국방부 “헬기로 사드부지 철조망 수송”

  • 구경모
  • |
  • 입력 2017-03-01   |  발행일 2017-03-01 제2면   |  수정 2017-03-01
롯데와 계약직후 군사구역 지정
“5∼6월 환경평가…6∼7월 배치”
민변 “국방부 의무 불이행”소송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교환계약을 마무리 지었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롯데스카이힐CC(이하 롯데CC) 부지 약 148만㎡와 경기도 남양주 군용지 약 6만7천㎡를 맞교환하기로 롯데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측은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시설공사를 거쳐 금년 내 사드 배치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책임부대인 50보병사단은 경찰과 협조해 사드 부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계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배치시기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가 5~6월쯤 끝날 것으로 보여, 최대한 서둘러도 6~7월은 돼야 사드 배치가 완료될 것”이라며 “가변성이 많아 배치 시기를 예측하기는 힘들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미군에 부지를 넘기는 작업과 사드기지 설계작업을 병행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와의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롯데CC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롯데CC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철조망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철조망 등 물자는 헬기로 수송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드 배치의 최대 난제였던 부지 확보 문제가 해결됐지만 이를 계기로 중국의 보복은 오히려 더욱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방부가 승인 주체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드 배치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성주·김천 주민들을 대리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