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군위·의성서 비공개 간담회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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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8 07:27  |  수정 2017-02-28 07:27  |  발행일 2017-02-28 제9면
분위기 파악 위한 것인듯

[군위·의성]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과 대구시 공항이전사업본부가 27일 대구통합신공항 예비 이전후보지인 군위군과 의성군을 방문해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방문은 군위와 의성지역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종 후보지 확정까지 아직도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추진과정에서 불상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개발제한과 관련한 허위사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로드맵을 사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 주관 설명회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신뢰성 있는 정보전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3천억원으로 제시된 주민지원사업비 재설정과 함께 △소음도 85웨클 이내 지역에 대한 추가 매입 검토 △편입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역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 등도 요구했다.

공동후보지인 의성군은 공항이전과 관련한 특별법 조항의 모호성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한 듯 이전후보지 선정기준·절차·방법 등과 관련한 국방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민투표 후 상대 자치단체장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김 군수는 ‘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유치를 신청한다’(특별법 8조2항)는 조항과 관련해 ‘충실히’가 어느 정도인지 국방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조항에 대해 검토한 뒤 답변을 주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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