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가 피해 줄도록 김영란법 계속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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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7   |  발행일 2017-02-27 제31면   |  수정 2017-02-2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농축산물의 판매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충북도가 한우를 생산하는 청풍명월 클러스터, 사과 등 과일을 취급하는 충북 원협, 충북 인삼농협을 대상으로 설 무렵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우·사과·인삼의 판매실적이 지난해 설보다 크게 줄었다. 한우 판매액은 지난해 설 5억4천800만원이던 것이 올해 설에는 22.3%나 줄어든 4억2천600만원에 그쳤다. 사과도 작년 설에 106억9천100만원의 판매액을 기록했으나, 이번 설에는 17.1%가 줄어든 88억6천100만원이었다. 이 때문에 충북 도내 사과 주산지인 충주시는 사과재고 현황파악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한다. 선물세트 가격대가 높은 인삼은 판매량과 판매액이 모두 반토막났다. 인삼 판매량은 지난해 1만401㎏에서 올해 5천124㎏으로, 인삼 판매액은 지난해 8억9천100만원에서 올해는 4억6천200만원으로 52% 줄었다. 판매 감소를 예상 못한 바는 아니지만 실제로 큰 타격을 입은 수치를 확인하니 심각하다. 매출이 떨어지고, 재고가 쌓여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한다.

충북도의 이같은 농축산물 소비 감소는 한우·사과·인삼을 많이 생산하는 경북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북지역 농가들도 비슷한 정도의 타격을 받고, 활로 모색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게 틀림없다. 재고 물량이 증가하면 가공용 수매를 늘리고 특판 행사를 하는 등의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마저 위축돼 활로 모색은 쉽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의 선물한도 5만원을 상향조정하는 등 세부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알다시피 김영란법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해도 경기회복이 절실한 시기에 되레 경기를 퇴보시키고,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면 바꿔야 한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학교나 관공서 인근의 음식점과 빵집, 꽃집과 화훼·축산·과수농가 등 특히 서민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당국은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분야별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갈등과 정쟁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걱정스럽다. 당국은 법 시행 이후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더욱 면밀히 조사해서 국민의 아픔을 헤아리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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