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0억원 이상 기부금 공개

  • 입력 2017-02-24 11:25  |  수정 2017-02-24 11:25  |  발행일 2017-02-24 제1면
이사회 의결 의무화…종전엔 6천800억원 이상때 이사회 회부
심의회의 도입, 1천만원 이상 후원금 심사…집행결과도 점검

삼성전자가 외부에 지급하는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24일 오전 수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10억원이 넘는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함으로써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준법경영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자기자본의 0.5%(약 6천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에서 집행 여부를 결정했다. 다만 삼성복지재단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부금은 50억 원 이상일 때 이사회를 거쳤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할 방침이다.
 또한 분기별로 발간하는 사업보고서와 매년 발행하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또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심의회의'도 신설한다.


 법무를 비롯해 재무, 인사,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팀장이 참여하는 심의회의는 매주 한 번씩 모여 심사를 진행한다.
 1천만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이 심의 대상이다. 심의회의에서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만 이사회에 회부된다.
 기부금 등의 운영과 집행결과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운영현황과 집행결과는 분기에 한번씩 심의회의와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는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나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으로 인한 뇌물혐의 논란 등과 같은 사안이 재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그룹 최대 계열사인 삼성전자에서 도입한 이번 조치는 다른 계열사들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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