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도 법인카드 사용액 증가

  • 입력 2017-02-24 00:00  |  수정 2017-02-24 07:14
소비에 미치는 영향 아직 미미
꽃집·술집·노래방은 큰 타격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3개월간 꽃집과 술집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오히려 증가해 청탁금지법이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아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의 법인카드 매출액도 소폭 늘었는데, 비싼 일식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식집·한식집으로 식사 장소가 바뀌는 모습이다.

23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9월28일) 이후 3개월간(지난해 10∼12월)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했다.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도 전년 동기보다 9.3% 증가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줄지는 않았으나 업종별로 따져보면 꽃집(화원), 술집(유흥주점), 노래방 등 서민형 자영업종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인사철에 축하 난이나 화환을 거의 보내지 않게 되면서 지난해 10∼12월 화원 업종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기보다 11.4% 줄었다. 친목 모임이나 접대가 일부 축소되면서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액도 11.2% 감소했고 노래방 사용액은 5.4% 줄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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