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상납금 강요 '금복주'…경찰 압수수색

  • 입력 2017-02-23 14:06  |  수정 2017-02-23 14:06  |  발행일 2017-02-23 제1면

하청업체로부터 명절 떡값을 챙겨 논란이 불거진 주류업체 금복주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23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고소된 금복주 전 홍보팀장 A씨를 수사하며, 금복주 본사와 경주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구 달서구 소재 금복주 본사와 경주사무소에서 4시간가량 압수수색을 벌여 하드웨어, 회계·계약 장부 등을 확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압수 물품을 토대로 A 씨외 금복주 임직원이 하청업체에 상납금을 받은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금복주 상납금 문제는 앞서 A 씨가 판촉물 배부 업체 대표 B(여)씨에게 2013년 연말부터 명절마다 상납금을 받은 혐의(공갈)로 고소당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8일과 22일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금복주 전 부사장 C씨의 지시에 못 이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B씨에게서 3년간 2천800만원을 받아 C씨에게 모두 건넸다"며 "C씨가 요구한 상납금 액수에서 일부가 부족해 매년 200만원씩 개인 돈을 채워 넣기도 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또 "B씨와 B씨 남편이 경찰에 고소 전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C씨 외에도 다른 임직원이 하청업체에 상납금을 받았는지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며 "대질조사 등을 거쳐 고소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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