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최종변론 27일로 연기…3월13일 이전 선고는 유효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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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3 07:10  |  수정 2017-02-23 15:05  |  발행일 2017-02-23 제1면
憲裁 “대통령 출석 26일까지 결정”

헌법재판소가 24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7일로 연기했다. 이에 대통령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 결정을 26일까지 미뤘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이에 2월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최종변론 기일이 열려도 헌재가 앞서 공언한 ‘3월13일 이전’ 선고는 여전히 가시권에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박 대통령 측은 애초 이날 박 대통령의 24일 최종변론 출석에 대한 가부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가 변론기일 연기를 인정하면서 최종변론 하루 전인 26일까지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16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소송결과에 대한 경과보고를 받고, 오늘 변론 동영상을 보고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소추 절차의 위법성과 소추 내용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상대로 ‘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기피를 신청했지만 각하됐다. 또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김무성, 유승민 의원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총공세로 나오자 헌재 재판관들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대통령측 모욕적인 언사에도 참고 진행하고 있다”며 강력 경고하는가 하면 기피신청을 받은 강일원 재판관은 “‘편파적’이란 말은 유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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