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필리핀 어학연수'…교사에 '뺨 맞고 발로 차인' 학생들

  • 입력 2017-02-22 00:00  |  수정 2017-02-22

 전북의 한 사단법인이 실시한 필리핀 어학연수에서 학생들이 인솔교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법인은 '인성교육 차원'에서 아이들을 때렸다고 해명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18일 이 사단법인은 '겨울 영어권 어학연수 모집공고'를 냈다.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해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은 자녀 28명을 지난 1월 1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어학연수에 보냈다.


 자부담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학부모들은 어학 실력 향상을 위해 자녀들을 필리핀행 비행기 편에 태웠다.


 하지만 출국한 아이들은 일주일 뒤 온몸의 통증을 호소하며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학부모 A(39)씨에 따르면 아들 B(14)군으로부터 어느 날 저녁 전화가 걸려왔다.


 위축된 목소리의 B군은 인솔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B군을 포함한 아이들이 방에서 장난을 치던 중 한 학생이 상처를 입었고, 이를 본 인솔교사가 B군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것.


 B군이 불쾌한 표정을 드러내자 인솔교사는 B군을 벽으로 밀치고 뺨을 7차례 때렸다.


 폭행을 당한 아이는 B군만이 아니었다.


 어학연수에 참여한 28명 중 초·중고생 10여명이 교사로부터 얻어맞았다.


 폭행 이유도 갖가지였다. 아이들은 '라면을 먹었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고, 쓰레기를 지정된 곳에 버리지 않아 가슴 등을 발로 걷어차였다.


 이 밖에 학부모들은 사단법인 측이 아이들의 용돈을 모두 걷어 보관하고,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아이는 연수를 마친 뒤 폭행 후유증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이 어학연수 동안 겪었던 폭행 사실을 들은 학부모들이 법인에 공식 사과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인 측은 "맞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인성교육 차원에서 때렸다.
이유 없이 폭행하지 않았고"고 해명했다.


 이날 피해 학부모 10여명은 전북지방경찰청에 법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어린아이들이 필리핀에서 겪었을 폭행을 상상하면 치가 떨린다"며 "법인은 공직 사과하고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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