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석탄수입 중단 꼼수?…“이미 수입 상한선 도달” 주장도

  • 입력 2017-02-21 07:50  |  수정 2017-02-21 07:50  |  발행일 2017-02-21 제14면
지난해 12월에만 203만t
올 1·2월 대량수입 가능성
수입량 밝혀야 진정성‘입증’

중국이 18일 갑자기 북한산 석탄수입을 올해 12월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한 데는 올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채택한 수입 상한에 이미 도달한 데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석탄 수출 한도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주요 수입국인 중국이 이미 제한선에 도달하자 선제로 중단조치를 발동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미국 등이 석탄을 수출하는 북한과 이를 수입하는 중국을 공격할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사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회동 등의 시기에 맞춘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중국이 이미 ‘정해진’ 석탄 수입량을 확보하고서 올해 더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수입 금지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북한을 더욱 압박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했다는 명분까지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소식통은 20일 중국의 올해 북한산 석탄 수입 중지 발표에 대해 “아직 1월 중국의 북한 교역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산 석탄 수입이 안보리 결의 상한선에 이른 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지난해 12월9일에도 북한산 석탄 수입을 그해 연말까지 중단한다고 공고했는데 이것도 이미 그동안 수입한 게 안보리 규정 한도를 이미 초과했기 때문이었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이번에 중국 측이 조치한 것도 유사한 형태의 발표로 북한산 석탄 수입 상한액에 어느 정도 유사하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본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따르면, 북한의 석탄 수출은 4억90만달러(4천720억원) 또는 750만t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수출량이 통제된다.

그 외에 결의 통과 뒤 남은 한 달(지난해 12월)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100만t, 5천349만달러(약 643억원)로 정했다. 이를 어기면 북한 석탄 수출은 즉시 중단되며,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산 석탄을 더는 수입할 수 없게 된다.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은 203만t으로 안보리 결의 기준을 훌쩍 넘어섰다.

또 한 가지 진정성을 입증할 방법은 석탄수입 중단 전인 올해 1월부터 2월18일까지의 석탄 수입량을 공개하는 것이다. 만약 올해 1∼2월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이 이미 기준량인 750만t에 근접한 수준이라면 이번 발표는 큰 의미가 없게 된다.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석탄 수입량은 지난해 10월 2천158만t, 11월 2천697만t, 12월 2천684만t으로 급격히 늘었다. 증가분 대부분은 대북제재를 대비해 수입량을 늘린 북한산 석탄이 차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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