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금융권 내달부터 주택대출 원리금 분할상환…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도 적용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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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0   |  발행일 2017-02-20 제20면   |  수정 2017-02-20

내달부터 전 금융권에서 주택대출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이전까지는 대출 후 만기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됐다.

다음달부터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은행·보험사에 이어 사실상 전(全)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3월13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천626곳(지난해 9월 말 기준)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자산규모가 1천억원 미만인 조합 1천964곳(54.7%)은 준비 기간을 거쳐 6월1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상호금융권은 은행권만큼 장기 자금조달 체계를 갖추지 못해 일단 2∼3년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뒤 만기를 연장하는 사례가 많다.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의 일시상환 비중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92.1%에 달한다. 같은 시점에 일시상환 비중이 56.7%인 은행권보다 집값이 내려갔을 때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다음 달 13일 이후 새로 주택담보대출(만기 3년 이상)을 받는 차주는 매년 전체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만기 연장을 하는 경우 남은 원금 9천만원의 30분의 1인 300만원 이상을 매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이 3천만원 이하이면 분할상환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일 경우 대출금이 3천만원 이상이어도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일시상환 방식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를 최대 3년까지만 가져갈 수 있다. 2020년 3월 이후부터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야만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매년 16조원가량이 부분 분할상환을 적용받게 되며,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연간 5천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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