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화주의와 언론의 역할 탐구

  • 유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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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18   |  발행일 2017-02-18 제16면   |  수정 2017-02-18
한국의 공화주의와 언론의 역할 탐구
제헌헌법의 정신과 공영방송//맹기 지음/ 패러다임북/ 320쪽/ 2만원

“의회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떤 법도 만들지 못한다”는 미국 연방 수정헌법 1조는 공화주의와 언론의 자유는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은 언론을 중심으로 우리의 공화주의 정신을 살펴본다. 저자는 민주공화주의와 언론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공화주의 정신과 방송 운영원리의 연계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화주의 정신을 경성방송국, 국영방송 그리고 공영방송의 발전과정과 함께 논의한다. 또 방송국의 역사적 맥락과 취재 방법론도 함께 말한다.

1948년 7월17일 제헌국회에서 발표된 제헌헌법의 큰 골격은 공화주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책은 공영방송의 운영원리와 초기 민주공화주의 정체성의 관점에서 제헌헌법의 사상적 맥락을 짚는다.

제헌국회의장을 지낸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세계시민주의와 민주공화주의, 미 군정 당시 민정장관을 지냈고 제헌헌법을 만드는 데 참여한 안재홍의 민주공화국 사상과 신민주주의, 남조선과도입법위원장 김규식, 해방정국을 풍미했던 언론인 이관구, 한성일보의 중도주의 등의 활동을 통해 역사 속에 묻혀 있는 제헌헌법과 당시 논의된 제헌헌법의 정신을 분석한다. 저자는 공영방송이 공화주의 헌법 정신과 다른 원리로 운영되는 것을 비판하며, 내부의 당파성과 외부의 압력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승진기자 ysj194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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