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 항소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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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15 07:26  |  수정 2017-02-15 07:26  |  발행일 2017-02-15 제10면

[경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원안위는 14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원안위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시민 2천167명이 원안위의 계속운전 결정에 반발해 낸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행정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안전성 평가에서도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한 위원회 위원 중 2명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현행법상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점도 취소 판결의 근거가 됐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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