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한의대의 한의학 상식] 추나요법, 부적절한 시행땐 되레 관절·근육 손상

  • 임호
  • |
  • 입력 2017-02-14 07:52  |  수정 2017-02-14 07:52  |  발행일 2017-02-14 제21면
20170214

통증 개선 비수술 手치료
허리디스크·요추염좌·협착증 등
목·척추 통증 치료하고 재발 예방
교통사고 후유증 완화에도 효과

국내외서 치료 활용 확대
환자 증상·체질별 10∼20회 진행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될 예정
美 일부 의과대학 선택과목 채택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지고, 반대로 운동 등 신체활동 시간은 줄어들면서 목, 허리 디스크 질환, 근막통증 증후군 및 측만증 등 다양한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는 이가 늘고 있다. 척추 질환이 늘어나는 만큼 치료법도 다양해졌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법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다. 추나요법은 가장 대표적인 한방 비수술 치료법이다.

인체의 근육 및 뼈와 관절들이 비정상적으로 틀어지게 되면 그 뼈를 둘러싸고 있는 신경, 근막 등 주변 조직을 자극하게 되는데, 추나요법은 비정상적으로 틀어진 뼈와 근육을 정상적으로 환원시켜 통증을 완화시키고 척추와 주변 조직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치료법이다.

한의사가 직접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하여 척추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요법이다.

추나요법은 ‘밀고(推 밀 추) 당기다(拏 당길 나)’라는 뜻으로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밀고 당기거나 마찰을 일으켜 비뚤어진 체형을 교정한다는 전통 용어이다.

2천700년 전 저술된 한의학 경전인 ‘황제내경’에도 관련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전통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 한의학에서 추나요법이 보다 전문적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한의과대학의 필수 교육으로 가르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UC 어바인대학교 의과대학의 선택과목으로 채택될 만큼 그 효과와 효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추나요법 치료 부위에 따라서 정골 추나요법과 근막 추나요법으로 나눌 수 있다.

정골 추나요법은 관절에 직접 시행하는 추나요법으로 한의사가 환자의 관절에 해부학적 한계 내에서 생리적 운동범위를 넘어서도록 손을 이용해 고속저진폭 스러스트(thrust)를 가함으로써 대상 관절을 이동시켜 비틀림을 재정렬하고 교정하는 기법이다.

또한 근막 추나요법은 근육, 건, 인대, 근막 등 신체 연부조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기법으로 근 긴장과 염증, 울혈을 감소시키고 연부조직의 신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한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협착증, 요추 염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척추 질환에서 통증뿐만 아니라 척추 관절 움직임 장애와 척추 또는 골반의 좌우 비대칭이 동반된 경우 추나요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틀어진 척추 관절과 주위 근육, 인대를 교정함으로써 척추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척추 질환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턱관절 질환과 척추 측만증, 일자목, 일자 허리 등 척추 전만 이상의 치료에도 추나요법이 효과적이다.

척추 관절과 주위 근육, 인대의 변형 상태를 진단하여 여러 추나기법 중 알맞은 추나요법을 선택하여 정확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나요법은 관절의 가동 저항점을 넘어서는 강한 수동적 운동을 포함하므로 부적절한 수기 및 동작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부적절한 추나요법은 관절, 근육의 손상을 유발하거나, 관련된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심지어는 효과적이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추나요법을 시행할 때에는 상대적·절대적 금기증에 대해 유념하며 반드시 전문 한의사와 충분하게 상담할 필요가 있다.

대사성 질환으로 인한 골 약화, 양성 골종양(骨腫瘍)이 있는 환자, 출혈성 질환 혹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 수술 후 감염의 우려가 있는 관절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금기증이 있는 환자에게 잘못된 추나요법을 시행할 경우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급성 골절, 악성 척추 종양, 척추 관절의 감염성 질환, 급성 척수 병증 혹은 마미증후군 등이 있는 환자의 경우 국소적인 추나요법은 금기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형태의 추나요법이나 금기증이 있지 않은 부위에 대한 추나요법을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추나요법의 치료 기간은 환자 개개인의 증상과 체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10~20회 정도면 관절과 근육이 안정적으로 본래 자리를 잡는다고 보는데, 추나요법과 함께 환자 자신이 나쁜 생활 습관과 자세를 교정하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치료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열쇠다. 2018년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항목에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 추나요법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많은 환자들이 적은 부담으로 우수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도움말=한방재활의학과 송미영 교수

기자 이미지

임호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건강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