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정착촌 합법화’…국제사회 반발 확산

  • 입력 2017-02-09 00:00  |  수정 2017-02-09
구테흐스 유엔총장 등 거센 비판

이스라엘이 점령지인 서안지구에 건설한 정착촌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유엔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공격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7일(현지시각) 대변인실을 통해 성명을 내고 전날 이스라엘 의회가 ‘정착촌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비판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스라엘 의회의 법안 채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이 법안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스라엘에 심각한 법률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착촌이 불법이라는 국제사회 인식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를 무시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법적 책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구테흐스 총장은 이 지역 분쟁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2국가 해법’에서 벗어나는 어떤 행동도 피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안보리 결의안과 상호협정을 기반으로 이해당사자들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국가 해법’은 1967년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국가를 각각 건설해 영구히 분쟁을 없애자는 방안이다. 안보리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은 ‘2국가 해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작년 말에 채택하기도 했다.

구테흐스 총장과 별도로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유엔 중동특사도 이스라엘 의회가 “매우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굵은 빨간 선(thick red line)을 넘었다"면서 “이스라엘 의회가 통과시킨 법은 점령지 서안을 완전 합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으며, 그래서 2국가 해법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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