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되려면 음압격리병실 갖춰야”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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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09  |  수정 2017-02-09 07:37  |  발행일 2017-02-09 제10면
내년부터 심사기준 강화
심장·암 치료능력도 평가
지역의료계 긴장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심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 ‘3기 상급종합병원(2018∼2020년) 지정기준’을 확정, 올해 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혜택을 받는다. 현재 2기(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은 대구 4곳을 비롯해 전국 43곳이다. 현재 대구지역엔 2차 의료기관인 칠곡경북대병원이 2018년 700병상 규모의 임상병동을 추가 완공한 후 상급병원 지정에 나설 예정이다.

계명대 동산병원도 내년 성서 새 병원으로 이전한 뒤 현재의 동산병원에 대해 2020년 이후 상급병원으로의 지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상급병원 지정을 앞둔 지역의 대형병원들은 보건복지부의 심사 강화에 따른 대책을 고민 중이다.

10일 관보 게재와 함께 공포·시행되는 새 기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병실 내 압력을 낮춰 감염을 예방하는 음압격리병실을 500병상당 1개 이상 마련해야 한다. 병문안객을 통제하는 시설과 보안 인력을 갖추면 가점을 준다.

전문성 높은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이나 다른 종합병원 등 비상급 종합병원과 환자의 진료·검사를 위한 정보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복지부와 사전협의 없이 병상을 늘리면 감점이 되는 제재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질 항목이 신설돼 심장·뇌 질환, 암 등 중증·고난도 질환의 치료 능력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환자 구성 비율도 질병 난이도에 따라 나뉘는 전문·일반·단순 질병군 중 전문질병군 환자의 진료 비중을 기존 17%에서 최소 21% 이상으로 강화하고, 해당 평가에서 만점 기준도 30%에서 35%로 높였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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