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묵 원장의 한의학 칼럼]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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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24 07:47  |  수정 2017-01-24 07:47  |  발행일 2017-01-24 제22면
[신흥묵 원장의 한의학 칼럼]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한약은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안전하고 치료와 예방에 효능이 있다. 한약은 수천 년의 임상을 통해 축적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다만 과학이 발달하기 전의 아날로그적 임상 기록을 수치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보화 노력이 시급하다.

한의학은 조상 대대로 오랜 기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의료를 발전시켜왔다. 미디어를 통해 보도가 되는 한약 복용의 부작용은 대부분 한약재의 오용과 남용으로 귀결된다. 한약재는 엄격한 품질관리로 유통과정에서의 중금속, 잔류농약,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약재를 걸러낸다.

일부 한약재 도소매상이나 약업사에서 의약품 한약재를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규격 포장품 한약재는 의약품 취급자에게만 유통될 수 있다. 한약재는 의약품이므로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과 상담을 통해 사용되어야 한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재료의 유통과 개인적인 오용, 남용에 의한 약물 부작용은 개인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한의사의 책임이나 한의약 자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인 한약재의 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한약의 안전성 논란으로 부추기거나 이익 집단의 정치적 이슈로 활용되기도 한다.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신장질환과 신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등칡(관목통)이 통초로 유통되어 피해를 보거나 2015년 이슈가 되었던 백수오·이엽우피소 파동이 한약 전체의 안전성 문제로 비치는 것은 유감이다.

이는 식품에 활용되는 약초의 가이드라인 설정과 유통관리의 문제이다.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의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드물지만 한의사의 진단 착오와 부정확한 처방에 의한 부작용은 명백히 의료사고에 해당한다. 한의사 개인의 전문성과 능력에 관한 문제로 개인 한의사의 책임이다. 한의학 전체 문제로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한약진흥재단에서는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약제제의 현대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원료 한약재의 표준화(지표성분 설정, 위해물질 정밀검사 등)는 물론 전통적 탕약의 현대적 제형(알약, 농축엑기스, 과립) 개선으로 한약의 안전성과 일정 수준 이상의 효능을 확보하고 있다. 한약의 제약화는 한약의 품질제고, 복용과 휴대의 편의성 제공으로 한의약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개발된 제형의 보험 등재로 한의원 치료에 있어서 국민의 고가의 진료비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의계는 한의약의 저변확대와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보험한약 처방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한약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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