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업무방해' 체포영장 발부…26일 소환 유력

  • 입력 2017-01-23 19:39  |  수정 2017-01-23 19:39  |  발행일 2017-01-23 제1면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체포영장을 23일 오후 발부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해 전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최씨를 강제 출석시킬 수 있게 된 특검팀은 이날 바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최씨가 24일 오전 10시, 25일 오후 2시 각각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 바로 영장을 집행할 경우 강제수사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할 수 있다.


 이에 재판 이후 26일께 영장을 집행해 최씨를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데려와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일정과 28일이 설 당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26일 오전께부터 27일까지이틀 연속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팀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는 최씨가 지난달 24일 이후 줄곧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까지 동원했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만 소환에 응하고 이후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던 최씨에게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건강 문제, 재판 준비 등을 불출석 사유로 들다가 최근에는 특검이 강압수사를 한다면서 출석을 거부했다. 최씨 측은 강제 조사 시 묵비권 행사를 시사했다.


 특검팀은 최씨를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으나 이 부분보다 이대 특혜 의혹 관련 수사가 진척이 빠른 것으로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부터 적용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체포영장을집행해 조사한 이후 추후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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