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구청 자동차세 연납 접수

  • 박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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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23 07:36  |  수정 2017-01-23 07:36  |  발행일 2017-01-23 제8면

대구 중구청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이는 해마다 6·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으로 연간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청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053-661-2371)로 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국 모든 은행,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대구시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말소·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박병일기자 park1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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