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탄핵 일정표’ 3월 초 결론 유력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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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23   |  발행일 2017-01-23 제1면   |  수정 2017-01-23
憲裁 증인 추가 채택여부 결정
국회측 “축소” 대통령측 “확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판결 시점이 3월초쯤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23일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일정을 논의한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이날 결정할 수 있다고 예고한 만큼 탄핵심판 전체 일정이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국회 측은 헌재가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함에 따라 기존 신청 증인 중 10명을 철회하기로 했다. 검찰과 특검의 신문·진술조서가 증거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기존 증인 신청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려는 입장이다.

헌재는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변론을 끝내고 약 2주간 재판관 회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을 작성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최근 해온 것처럼 주 2∼3차례 변론을 열며 한 번에 증인 2∼3명을 부르는 속도를 유지한다면 마지막 변론이 2월 중순쯤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본다. 재판관 회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에 걸리는 약 2주의 시간을 고려하면 3월초 선고가 유력하다. 오는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에는 결론이 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탄핵 인용 결정이 특검 활동 기간 종료 전에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이 소추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를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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