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이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밀렵도구 사용을 감시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 감시원을 연중 운영한다. 불법으로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주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김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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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이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밀렵도구 사용을 감시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 감시원을 연중 운영한다. 불법으로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주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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