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법 통과…‘도청후적지 개발’ 본궤도

  • 최수경
  • |
  • 입력 2017-01-21 07:29  |  수정 2017-01-21 09:46  |  발행일 2017-01-21 제6면
내달 용역결과…3월 감정평가

대구 경제 부흥의 구심점이 될 경북도청 후적지(14만3천㎡·49필지) 개발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모두 충족됐다.

도청 후적지를 국가가 매입한 뒤 대구시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장기대여할 수 있도록 명시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의된 지 꼭 1년6개월 만이다. 대구시는 도청 후적지를 지역상황에 맞게 자체 개발 및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 큰 의미를 뒀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법안 통과로 도청 후적지 개발과 관련된 모든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향후 국가의 부지매입, 특례조항 실행 등 후속 행정절차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국유재산 특례제한법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도청이전 특별법’에 국유재산 특례조항을 반영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후속조치 법안이다.

현재 진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다음달 나오면, 3월부터는 도청 후적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본격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도청이전 터 매입과 관련해 감정평가비(2억4천만원)를 이미 반영해 놓은 상태다. 감정평가는 기재부가 현재 경북도 소유인 도청후적지 부지를 사들이기 위해 매입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부지매입비는 2011년 경북도의 자체 용역결과 2천억원으로 산출됐다. 하지만 현 시세로는 최소 3천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구시는 기재부가 내년부터 부지매입비를 순차적으로 반영해 도청 후적지 매입업무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청 후적지 개발사업 기간은 2020년까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도청 후적지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유승민·김부겸·박명재·정태옥·추경호·최교일·곽상도 의원 등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이 적극 협조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최수경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