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어린이집 410곳 확충…종일반 자격 관리 강화

  • 입력 2017-01-20 19:55  |  수정 2017-01-20 19:55  |  발행일 2017-01-20 제1면
긴급보육바우처 이용 단위 30분→1시간 조정 검토

 올해 직장어린이집 80곳을 포함, 공공성이 높은보육시설 410곳이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올해 보육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신규 설립, 민간 매입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180곳, 공공형어린이집 150곳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직장어린이집은 80곳을 신설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이행강제금(1년 2회까지 회당 최대 1억원)을 부과하는 제도를 통해 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런 노력을 통해 공공성이 높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을 32%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복지부는 종일반(7:30∼19:30) 이용을 원하는 학부모의 준비서류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강·고용보험, 국세청 소득정보, 가구 정보 등 12개의 자격 정보는 전산 시스템에서 확인한다.


 자격에 대한 사후 관리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종일반 자격 기준인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충족하지 않는 학부모 3천960명을 적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맞춤반(9:00∼15:00) 이용 자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거짓으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보육료를 환수 조치하고,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허위 제출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어린이집을 형사 고발한다. 맞춤반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는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본 이용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긴급보육바우처는 병원 이용, 다른 자녀 학교 방문과 같은 사정이 생겼을 때 맞춤반 시간 외에 월 15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복지부는 "학부모가 긴급하지 않은 사유로 하원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서 바우처를 습관적으로 짧게 쪼개 이용하고, 어린이집에서도 인위적으로 차량운행시간, 특별활동시간을 조정하면서 바우처 사용을 유도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영아반 교사의 경우 근무환경개선비를 작년 20만원에서 올해 22만원으로 올린다. 또 보육교사 업무경감을 위해 보조교사 1만5천명을 파견한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에 관한 정책과 사업, 보육지도와 시설 평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학계, 언론계 인사와 부모, 보육교사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