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검찰, 정유라 송환 속도 내나…"30일 이전 결론 예상"

  • 입력 2017-01-20 11:00  |  수정 2017-01-20 11:00  |  발행일 2017-01-20 제1면
"경찰에 23일까지 조사보고서 넘겨달라고 요청"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구금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 씨에 대한 덴마크 검찰의 한국 강제송환 여부 결정이 오는 30일 이전(before)에 되리라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고 이 사건을 챙겨보는 시몬 고스비 덴마크 검찰 공보담당관이 19일(현지시간) 확인했다.


 이를 위해 덴마크 검찰은 정 씨의 대면조사 등을 맡은 현지 경찰에 결과 보고서제출 시한을 오는 23일로 요청했으며, 송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이 보고서를 참고할 방침이라고 고스비 공보담당관이 전했다.


 고스비 공보담당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정 씨의 구금 기한인 30일까지 강제송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구금 연장 여부에 관해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절차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라면 현지 경찰의 정 씨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이르면 20일까지 보고서로 다듬어져 주말을 지나 다시 공무가 시작되는 23일 검찰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앞서 올보르 임차 주택에서 신년 벽두인 지난 1일 경찰의 현장 조사를 거쳐 체포되고 나서 이튿날 법원의 구금 연장 심리를 거쳐 30일 오후 9시까지 구치소에서 머무는 것으로 결론 난 바 있다.


 정 씨는 당시 '국선변호인'이라고 스스로 밝혔다가 나중에 덴마크 대형 법무법인에 속한 형법 전문 변호사로 확인돼 논란을 빚은 얀 슈나이더 변호사의 변론 도움을 받아 법원의 구금 결정에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이후, 돈세탁 등 경제문제 전문가이자 검사 출신인 페테 마틴블링켄베르 변호사로 바뀐 것이 확인되고 실제 그의 존재가 지난 12일 일부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슈나이더 변호사 역시 18일 올보르 구치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 이들 두 변호사가 호흡을 맞춰가며 정 씨의 변론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맞물려 정 씨가 한국 송환 거부를 위한 법정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해석도 자연스럽게 뒤따랐다.
 정 씨는 덴마크 검찰의 계획대로 30일 이전에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 이에 불복해 3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3차례에 걸쳐 소송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이 나와도 실제 정 씨가 송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한편 이날 슈나이더, 블링켄베르 변호사 모두 일과가 집중되는 오후 3시께까지 올보르 구치소를 출입하지 않아 경찰 조사가 사실상 종료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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