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영장실질심사 성창호 판사는 조의연 판사와 다를까 같을까?…과거 조원동 전 경제수석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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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20 10:12  |  수정 2017-01-20 10:15  |  발행일 2017-01-20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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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이번에는 성창호 판사가 전 국민의 관심 대상에 떠올랐다. 성창호 판사가 김기춘 조윤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성창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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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문체부 장관. 연합뉴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했다.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만든 것으로 드러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이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다.


 특검은 이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도 위증이라고 판단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눈은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에게 주목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조의연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국민들의 비난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 부장판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이나 기업과 관련된 심사에서 친기업적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성 부장판사의 판결 이력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의 과거 판견 이력에서 이번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하며 논란에 휩싸였었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사만한 백남기씨에 대해 경찰이 부검영장을 2차례나 청구하자, 일부 제한을 두고 영장을 발부했다.


 또 성 부장판사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압박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등이 기각 사유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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