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핫 토픽] 조의연 판사 영장 기각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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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20   |  발행일 2017-01-20 제22면   |  수정 2017-01-20
[미디어 핫 토픽] 조의연 판사 영장 기각
조의연 부장판사

19일 ‘조의연 부장판사’라는 단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내용과 함께 하루 종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19일 오전 5시쯤 조의연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시간의 마라톤 검토 끝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조 부장판사의 기각 이유였다.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진 이후 조 부장판사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조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사실상 여기에 대한 대답은 조 부장판사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박영수 특검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간에 치열한 법리공방이 진행됐고, 양쪽의 의견과 소명 자료 등을 모두 검토한 조 부장판사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조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철저히 법리만 따지는 원칙론자로 통한다고 한다. 일선 재판과정에서는 매끄러운 진행과 명쾌한 결론으로 정평이 나있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번 영장 기각 역시 철저한 법리 해석 끝에 내린 소신적인 결론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조 부장판사를 외면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퇴직 후에 삼성에 임원자리 하나 꿰차는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조의연 판사 이력 난리났네” “조의연 판사의 10년 후 모습, 삼성 법무팀 사장 및 실세” “삼성 장학생인가 보다”라며 비난을 하고 있다. “대학 시절부터 삼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온 장학생으로 삼성을 배신할 수 없었고 내 아들이 삼성 취업 확약받았다”는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삼성의 벽을 넘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못 넘었다. 법리를 앞세워 (법원을) 돈으로 주무르는 권력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는 직격탄을 날렸다.

판사들은 법관에 임용될 때 ‘판사선서’라는 것을 한다.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조 부장판사가 안정된 노후를 위해 삼성과 딜을 했는지, 판사선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 그의 양심에 따른 국민을 위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전영 뉴미디어본부장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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