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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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9   |  발행일 2017-01-19 제17면   |  수정 2017-01-19
단지별 1천만원 이내 지원

대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발굴, 지원한다. 입주민이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상호 돌봄의 공동체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층간소음방지 프로그램을 필수사업으로 도입했다. 또 입주민의 자생력과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고, 정착단계인 공모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3년 이상 참여한 단지는 배제하기로 했다.

공모를 통해 10여개의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단지별 1천만원 이내의 사업비(총사업비 1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월14일까지, 신청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공동명의)으로, 대구시 건축주택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3월 중 서류심사를 통해 사업을 선정한 후 4월부터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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