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년 미등기 방치 조상 땅 찾아드려요”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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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9 07:41  |  수정 2017-01-19 07:41  |  발행일 2017-01-19 제12면
포항시 토지 소유권 회복사업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시행

포항시가 올해부터 미등기 토지에 대한 상속인을 찾아주는 사업을 벌인다. 포항시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토지조사사업 이후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 행사를 못한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 사업이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미등기 토지’란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만 등록돼 있고 주소등록이 돼 있지 않아 등기를 못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시가 이 같은 사업을 벌이게 된 것은 미등기 토지의 경우 100년 이상 방치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유권 문제가 불거질 뿐 아니라 그동안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이 시행되면서 대부분 소유권이 등기됐지만 부당하게 넘어간 토지로 인해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는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지적부서 담당직원이 직접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공정보를 활용해 잠자고 있는 조상의 유산을 찾아줄 뿐 아니라 시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어서 맞춤형 서비스 사업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항=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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