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런 공제 놓치면 뼈아프다

  • 입력 2017-01-18 00:00  |  수정 2017-01-18
장애인 공제·중도 퇴사에 따른 누락 많아
납세자연맹, 최근 3년 환급자 3천706명 사례 분석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할 때 놓치기 쉬운 항목은장애인공제, 중도 퇴사에 따른 연말정산 누락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3년간 과거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3천706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놓치기 쉬운 공제 케이스를 7가지로 추려서 18일 발표했다.
 
 ▲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라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인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이 한국전쟁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조회나 전화신청을 통해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 따로 사는 (처·시·조)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부모님뿐 아니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소득이 없는 (처·시·조) 부모님의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간소화서비스에 미리 정보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공제도 편리하게 함께 받을 수 있다.


 ▲중도퇴사로 인한 연말정산 누락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 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지 않아 신용카드공제, 의료비·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를 대부분이 놓친다. 작년 퇴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배우자와 (처·시) 부모님공제


 국제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외국인인 경우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처·시) 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외국인 (처·시) 부모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미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소득이 없는 어머니 공제


 60세 미만이 따로 사는 부모님이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연봉 4천147만 원 이하인 미혼근로자는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또 아버지가 소득이 있지만, 자녀보다 소득이 적다면 소득이 없는 어머니나동생의 공제는 자녀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