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실질심사 10시30분 시작…이재용 운명가를 조의연 부장판사 신동빈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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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8 10:34  |  수정 2017-01-18 10:34  |  발행일 2017-01-18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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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으나 해명 등 다른 말을 하지 않은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18일 오전 9시5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취재진들은 이 부회장을 향해 '대통령 만나서 최순실씨 지원 약속하셨나' '청문회 거짓증언하셨나' 등의 질문을 쏟아부었지만, 이 부회장은 입을 굳게 닫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이날 전 10시30분쯤 열리는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것도 눈길을 끌고 있다.


 조 판사는 지난해 9월 검찰이 1천700억원대 횡령·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법리상 다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롯데가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 35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신 이사장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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