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公, 산재근로자 가정 자녀 학비지원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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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8 07:41  |  수정 2017-01-18 07:41  |  발행일 2017-01-18 제10면
고교 졸업까지 年 최대 500만원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산재근로자 가정의 고교생 자녀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등급 1~7급자,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을 받은 5년 이상 장기 요양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중 고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

지원금액은 고교 졸업 때까지 1인당 연간 최고 500만원 한도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실납부액)다.

장학금 신청 희망자는 장학생 선발신청서(공단 양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단, 2008년 이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제적등본 추가)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기한은 오는 2월10일까지 주소지나 해당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접수하면 된다. 선발결과는 2월17일 이후에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개별통보된다. (053)601-7585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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