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용 부회장 사법처리 정경유착 단절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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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7   |  발행일 2017-01-17 제31면   |  수정 2017-01-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 등이고,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신병처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의 구속 여부를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무성하고 찬반 논란도 뜨겁다.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가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지금껏 대기업 총수의 비위에 관용적이었던 우리 사법부의 관행을 깨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수사와 기소에 전례 없이 이목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법 처리를 권력과 기업의 거래, 즉 정격유착의 오래된 관행과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는 법과 원칙의 엄정한 적용을 공언해 온 특검의 행보에 미뤄보면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특검이 고심을 거듭했다는 소문인데, 법적 잣대 외에 다른 기준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재벌 총수의 사법처리를 앞두고 으레 제기되는 경영공백으로 인한 국가 경제 악영향 등의 수사 외적인 경제적 요소는 이제 식상할 대로 식상한 메뉴에 불과하다. 정치·경제적 고려는 이제 국민적 관심과 동의를 얻기 힘든 시대착오다. 지금까지 법의 고무줄 잣대가 사법 불신의 주범이었다. 대기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와 언론을 통한 갑론을박 등의 압박을 떨쳐가야 할 특검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반성하지 않는 삼성의 태도는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 향방에 분명히 고려돼야 할 사유다. 삼성은 박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따로 거액을 지원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도 피해자’라는 주장인데 어불성설이다. 나아가 삼성은 말을 바꾸고 책임을 떠넘기다가 거짓말이 들통나자 박 대통령의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드러냈다. 삼성은 특히 2008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특검수사를 받은 바 있는 만큼 권력 유착의 유혹을 떨쳐 낼 제도적 방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압력을 넣은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됐다. 삼성과 청와대 간 뒷거래 의혹을 둘러싼 특검의 수사는 박 대통령을 향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삼성은 형사처벌을 모면할 궁리를 할 때가 아니라 잘못을 반성하고 정경유착의 재발방지를 위한 자구책을 내놓을 단계임을 직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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