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前시의원 구속됐는데…연루 공무원 훈계처분으로 끝

  • 손선우,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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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6 07:28  |  수정 2017-01-16 07:28  |  발행일 2017-01-16 제6면
대구시 제식구 감싸기 논란
후순위 예산 집행도 도마에

김창은 전 대구시의원(63)의 땅 투기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훈계 조치만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대구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김 전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차순자 대구시의원(62)의 땅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예산을 배정한 예산담당관 A씨와 서구청 건설과장 B씨는 지난해 10월 훈계 처분을 받았다.

부정청탁을 통해 총 5명의 공무원이 서구 상리동 일대 도시계획도로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에 관여했지만, 그 중 일부만 훈계를 받는 데 그친 것. 압력을 행사한 김 전 시의원은 지난 12일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시가 이들에게 징계가 아닌 문책에 해당하는 훈계조치를 내린 것은 ‘자의’가 아닌 ‘타의’로 사건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들은 김 전 시의원의 도로개설 요구를 수차례 거절했지만, 부당한 압력행사가 지속된 탓에 어쩔 수 없이 도로 건설 계획을 확정했다는 것.

이에 대해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는 5개월 만에 차 시의원의 땅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라며 대구 서구청에 특별교부금 7억원을 줬다. 해당 도로는 예산집행 후순위였고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주민 편의가 증진되는 실익이 적은 데도 그게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다”며 “최종 결정권자인 대구시장이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지도 조사해야 하는데 ‘꼬리자르기’ 식으로 수사가 끝났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도 “시민의 세금이 특정 시의원을 위해 쓰였고, 이들은 부당한 차익을 챙겼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불거졌는데도 대구시는 해명조차 없다”면서 “그런데도 대구시는 해당 공무원들을 감싸주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5명이 죄가 있어 조사를 받은 게 아니고 주요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계획적이고 고의적이지 않아서 사법기관에서 죄가 없다고 했다”면서 “업무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문책 정도의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김형엽기자 khy04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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