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영란법 비현실적 조항 신속하게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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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3   |  발행일 2017-01-13 제23면   |  수정 2017-01-13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 100일을 넘기면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불합리함을 노정하며 개정 요구를 받고 있다. 김영란법이 부정부패 해소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다. 반면 식사와 선물 등의 한도, 즉 ‘3·5·10 기준’ 가액 한도 규정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소비위축 등의 후유증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우세하다. 법 취지는 살리되 규정의 완화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손질의 개연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한시라도 빨리 보완하는 게 시의적절하다.

무엇보다 김영란법 기준의 상향 조정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3·5·10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이르러 지난해 8월 조사에 비해 20%포인트 상승했다. 반대 여론 역시 40%에 이르러 엄격한 기준의 고수 역시 적지 않은 호응을 받고 있었지만 관건은 여론의 추이, 즉 개정의 필요성이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가는 추세다. 법 시행 불과 3개월여 만의 개정은 물론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지만 애초 제정 당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졸속으로 통과됐다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법 개정 요구가 정당성을 획득한다면 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김영란법의 결정적 취약성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이다. 농수축산업자 등 1차산업 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 이른바 사회적 약자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위축 등 경제지표에 대한 인과관계는 면밀한 조사를 거쳐야 하겠지만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내수위축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자영업의 경우, 특히 식당가는 ‘김영란 메뉴’를 선보이는 등 고객의 발길을 끌기 위해 안간힘을 쏟지만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소식이다.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확산되면서 실제 구매력 수준 이하로 소비와 내수를 꽁꽁 얼어붙게 한다. 이는 농림어업 계층과 자영업자층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직업군으로 조사된 사실로도 방증된다.

섣부른 개정은 경계해야 하는 게 맞지만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에 주저해서도 안된다. 더욱이 김영란법의 취지가 스폰서 검사 등 거악의 척결을 목적으로 했고 실제 소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다면 실생활과 유리되고 자칫 방치할 경우 있으나 마나 한 조항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은 기준은 한시라도 빨리 개정돼야 한다. 불합리한 조항의 개정은 김영란법의 실효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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