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헌재 재판관 질책에도 대책없는 박근혜·최순실 감싸기…누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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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2 00:00  |  수정 2017-01-12
20170112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비상식적 논리로 박 대통령 보호에 나서 헌법재판관들을 당황하게 했다.


 이영선 행정관은 12일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소추위원단의 신문을 받았다.


 이자리에서 이영선은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불리는 외부인의 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경호 업무 특성상 밝힐 수 없다"고 잘랐다.


 또 "경호실의 직무는 생명·재산 보호, 위해방지, 경계·순찰·안전 활동"이라고 반박하자, 이 행정관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 행정관의 태도에 박한철 헌재소장이 "증인은 법정에서 증언할 의무가 있다"며 "본인의 형사책임이나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국익에 해당하지 않으면 답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거듭된 진술 요구에도 이 행정관이 답변을 거부하자 강일원 재판관은 "대통령이 돈 봉투를 개인에게 전달해달라 한 게 더 큰 비밀 같은데 그 말은 편하기 하고, 최씨가 청와대에 들어온 것은 왜 그렇게 큰 비밀이냐"고 질책했다.


 또 "증인이 맡았다는 비공식 업무는 이 자리에서 비밀이 될 수 없다. 그러한 태도는 오히려 증인을 범죄자로 보이게 한다"고 못을 박았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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