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철회하라”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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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2 07:52  |  수정 2017-01-12 09:06  |  발행일 2017-01-12 제17면
대구자동차매매조합, 결의대회
20170112
대구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지난 9일 달서구 등 12개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생존권보장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고차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법안 철회와 마진과세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대구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제공>

대구시 중고자동차매매 업체들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고자동차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법안 철회와 마진과세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대구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지난 9일 달서구 등 12개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법안 시행에 반발하는 ‘생존권보장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조합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의제매입세 공제율 9/109를 2년 재연장한 것은 중복과세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현금영수증 발행 제도를 2년 연장하고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제외한 마진에 부가세를 걷는 마진과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중고차업계에 대한 과세방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하는 전 단계 매입세액 공제 방식이다. 매출세액률이 10/110에서 매입세액 공제율이 10/110 미만일 경우 불완전 공제로 인해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구조로, 현재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9/109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고차를 마진없이 원가에 매매해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모순이 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에 매입한 차량을 마진없이 1천만원에 팔았을 경우, 중고차 매매업자는 현행 공제율에 따라 8만3천402원(1천만원*10/110-1천만원*9/109)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최육식 조합장은 “영세한 중고차 업체를 벼랑으로 내모는 기재부의 현금영수증 발급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시행한다면 중고차매매업의 중복과세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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