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시론] 경찰수사결과에 대한 문제제기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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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21   |  발행일 2016-12-21 제31면   |  수정 2016-12-21
[영남시론] 경찰수사결과에 대한 문제제기 어떻게 하는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법학박사

국민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들과 관련해 제일 먼저 찾는 곳은 당연히 경찰서이다.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나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데 그 후 수사가 종결되고 나면 본인이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 경찰 수사에 관하여 의문을 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정확히 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을 때 구제할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것이 ‘수사이의조사’를 신청하는 일이다. 이 제도는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5월 도입되었다.

각 지방경찰청 수사부서의 장 직속으로 ‘이의 조사팀’을 설치하여 사건관계인이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이의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수사결과에 대한 오류를 시정하여 줌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1천231건의 수사 이의 조사요청이 있었고 수사상 과오가 인정되어 시정된 건은 53건이나 되었다.

수사를 하는 경찰도 신이 아닌 이상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그 결과는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억울한 결과로 나오게 되며 경찰조직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기도 한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수사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재수사에 의한 수사경제적인 측면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민원 접수 후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서 선별 처리를 하고 있다.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경찰관이 아닌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되어 있어 심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또 하나의 구제제도가 있다. ‘수사관교체요청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자와 같이 수사결과가 도출된 이후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관의 인권침해 또는 편파수사 의혹이 있는 경우에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관교체요청’을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역시 2012년을 기준으로 1천678건을 접수해 그중 수사관의 교체는 1천434건이나 됐다. 수사관교체요청은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청문감사관실에서는 1주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가부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교체요청의 기준은 수사관의 가혹행위, 욕설 등의 인권침해행위, 청탁전화, 편파수사 등 수사의 공정성 침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기타의 사유로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수사관을 교체하여야 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다만, 민원인의 무분별한 교체요청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수사관교체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에서 2011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고소요지 사전통지제 및 사건진행상황 통지제도’가 있다. 고소, 고발, 진정을 당한 사람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때에 예전과는 달리 고소, 고발, 진정의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전에 대비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함께 수사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전화로 출석요구를 할 때에도 반드시 고소요지 및 구비서류를 구두로 통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종전까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에게만 해오던 ‘사건진행상황 통지’를 피의자나 피진정인 등에게도 확대하여 경찰수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세가지 정도의 경찰수사에 대한 이의제도를 활용한다면 억울한 수사결과를 받아들이거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편파수사로 속앓이를 하는 고통은 해소할 수 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진리를 되새겨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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