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매몰사고 인부 안전모도 착용않아

  • 김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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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17   |  발행일 2016-12-17 제8면   |  수정 2016-12-17
감독관 과실치사상 혐의 입건

[영주] 영주경찰서는 문화재 시굴을 하다가 3명이 흙더미에 묻혀 2명이 숨진 사고(영남일보 12월16일자 9면 보도)와 관련해 시굴업체인 세종문화재연구원 소속 현장감독관 A씨(44)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토사가 무너지게끔 방치했고, 작업자가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합의 여부 등을 판단해 구속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한 것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벌여 책임이 있는 사람은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은 필요하면 시굴작업을 발주한 경북도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좀 더 해봐야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알 수 있겠으나 복수의 현장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이날 시굴현장에 전면 작업중지(공사중지)와 작업현장 안전진단을 명령했다. 대구노동청은 현장 관계자를 불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전문가와 현장에 대한 정밀 검증을 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오후 2시27분쯤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에서 문화재 시굴작업을 하던 3명이 흙더미에 묻혀 남모(72)·강모씨(61)가 숨지고 김모씨(74)가 다쳤다.이들은 깊이 2m, 폭 1m인 구덩이 안에서 앉아 일하다가 옆에 있는 제방에 균열이 생기면서 쏟아진 토사에 묻혔다.

김제덕기자 jedeog@yeongnam.com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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