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내정 조대환 변호사, 과거 SNS에 "성매매금지법 위헌. 성매매 부장판사 처벌 반대"

  • 인터넷뉴스팀
  • |
  • 입력 2016-12-09 00:00  |  수정 2016-12-09
20161209
조대환 변호사.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수리하고 후임에 조대환 변호사를 내정한 가운데 과거 그가 성매매 판사를 옹호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 수석이 사의를 고수함에 따라 그동안 보류해뒀던 최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에는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조대환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런 가운데 민정 수석으로 내정된 조대환 변호사가 과거 "성매매 금지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장판사의 성매매 처벌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힌 것이 눈길을 끌고 있다.


 노컷뉴스가 지난 8월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현직 부장판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었다고 하며, 이걸 가지고 온갖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위 판사의 처벌에 반대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또 조 변호사는 "아니 성매매금지법은 폐지돼야 하고 성매매하는 사람 누구도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헌재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성매매금지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조 변호사는 "성매매가 왜 금지돼야 할 행위인가? 결코 아니라고 본다. 인간은 이성적 측면도 존재하지만 성적 충동을 가진 동물이기도 하다"면서 "성적 충동을 해결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헌법 이론적으로도 인간은 행복추구권의 내포로서 성욕을 충족할 기본권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다. 기본권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성매수 자체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조 변호사의 이야기다.


 한편 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설립된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에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또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