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혼수·치매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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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31   |  발행일 2016-08-31 제18면   |  수정 2016-08-31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혼수·치매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

부모가 혼수상태에 빠졌거나 치매상태에 있는 등 의사능력이 없을 때, 자식 일부가 몰래 부모의 부동산을 이전받았다가 나중에 이를 알게 된 다른 자식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2015가합520438)은 ‘사망 전날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 명의로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사례를 들면,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A씨 어머니(당시 81세)는 췌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한 달 만에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다음날 A씨의 둘째형인 B씨가 어머니 명의의 2층 건물을 사위인 C씨에게 9억5천만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쳤고 다음날 어머니가 사망했다. C씨는 9개월 후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외국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는 ‘어머니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여서 무효다’라며 C씨와 그 사촌동생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사위인 C씨는 장모가 생전에 건물을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많이 부과될 것을 걱정해 본인에게 건물을 사줄 것을 부탁했는데, 병세가 악화되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B씨가 장모의 허락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건물을 매수할 자력이 없던 C씨가 고가의 이 건물을 매수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망인은 혼수상태에 빠져 매매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C씨 명의 등기는 망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마쳐진 것으로 보여 무효 등기이고 C씨 사촌동생의 등기 역시 무효다’라고 판결했다.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이뤄진 부동산의 매매계약도 무효라는 판결도 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합36653)

남동생이 치매진단으로 치료 받던 누나를 그 아들(조카) 몰래 데리고 가 누나 소유의 20억원대 상가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처분권한 일체를 자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약정서를 작성, 공증하고 매각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혈육 간에 이런 비겁한 행동을 하면 형제도 잃고 재산도 잃는다는 교훈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053)759-6611

<다음카페 부동산 건설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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