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군 성산포대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구역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성주군 등에 따르면 성산포대 주변은 사적 제86호 성산고분군을 포함해 총 72만6천261㎡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한미 당국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에 포함돼 있는 성산포대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에 나설 경우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위한 개별심의를 받아야 한다. 성산포대가 자리 잡은 1966년 당시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었으나, 현상변경 허가기준이 만들어진 2000년도 이후부터는 모든 행위에 대해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한국 측이 미국 측에 일차적으로 해당 부지를 공여한 이후 공사가 시행될 경우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한미 당국이 사드 포대가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부지 공여와 환경영향평가 계획 등이 논의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설구역 분과위원회에서 최종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된다.
성주군도 성산고분군 전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산포대에 대한 구체적인 사드배치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94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부지 매입 등 행정상 절차를 매듭짓고 문화재청의 설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전시관은 2천897㎡의 단층으로 지어지며, 총 부지 면적은 20만7천여㎡에 이른다.
성주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성산포대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성주가 성산가야의 터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문화유적인 성산고분군 전시관 건립사업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주=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마준영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