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 공산댐 상류지역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 오는 10월쯤 대폭 해제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댐 상류 주민들의 30여년 묵은 숙원이 해결돼 반갑다.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손을 대지 못했던 낡은 집 등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팔공산 자락의 아름다운 경관이 더욱 빛을 발하게 돼 대구시민들로서도 환영할 일이다. 대구시는 최근 환경부가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안을 담은 ‘대구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1983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산댐 주변 10개 동(지묘·미대·미곡·진인·능성·백안·신무·용수·도학·내동) 520가구 1천200여 명이 생활하는 9.5㎢ 가운데 6㎢를 보호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10월쯤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이 지적 고시되면 종전 520가구가 보유한 5천652필지 가운데 5천168필지(91%)가 재산권 행사에서 상당부분 자유로워지게 된다고 밝혔다. 해제되는 구역 중엔 개발제한구역과 동시에 묶인 곳도 있지만 일단 주택 신·증축,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개설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한다.
대구시는 그동안 댐 상류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공산댐 수질개선 사업을 벌여왔다. 댐 수질이 개선돼야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댐 상류 주택가에서 공산댐으로 흘러가던 생활하수를 신천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유입시키기 위해 지름 15~30㎝인 관을 19㎞ 정도 매립하는 오수관거 설치사업이 대표적이다.
일단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해당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 대구시민의 식수원인 공산댐의 수질오염이 걱정이다. 시설용량이 600만t인 공산댐은 하루 4만t씩, 대구시민 1만3천명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구시가 댐 수질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어떤 식으로든 수질이 나빠지기 마련이다. 팔공산 자락인 공산댐 상류는 특히 주거환경이 좋아 우선 난개발이 우려된다. 그리고 주민이나 관광객이 늘어나게 되면 각종 생활쓰레기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고, 자연히 이 물을 먹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수 처리, 주택의 정화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댐 상류지역 주민들도 스스로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감시자가 돼야한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