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도 SNS 통해 특정후보 지지 가능…새롭게 적용되는 선거운동 규정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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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02   |  발행일 2016-04-02 제5면   |  수정 2016-04-02

4·13 국회의원 총선거가 지난달 31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일반 유권자들도 SNS에 지지후보를 알리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이를 빌미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모욕·비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된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선거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 선거에서부터는 일반 유권자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 인터넷이나 e메일, SNS,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올릴 수 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신문 기사 내용을 스크랩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거나 자신의 SNS 프로필에 후보자 사진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게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부터 후보진영과 관련한 특정 지역이나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예를 들어 과메기, 홍어, 감자바우 등 특정 지역을 비하·모욕하거나 아몰랑녀, 김치남 등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전투표는 오는 8∼9일이 주말인 만큼 여행을 가는 유권자들이 쉽게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철도역 등에 사전투표소도 마련된다. 아울러 이번 선거부터는 일반 국민도 공모를 통해 개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희망자는 4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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