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보육교사 무죄 “신체적 손상 입지 않았다”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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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2-23  |  수정 2016-02-23 07:25  |  발행일 2016-02-23 제6면

어린이집에서 원생(6)에게 수차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아동이 실제 신체적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경북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피해아동의 연령이 어린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같은 행위로 피해아동의 신체적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됐다거나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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