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활개치는 티켓다방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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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1-12   |  발행일 2015-11-12 제30면   |  수정 2015-11-12
[취재수첩] 활개치는 티켓다방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던 성주지역에 있는 다방 업주가 최근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후폭풍이 거세다.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아예 문을 닫아건 채 전화로만 영업을 하는 다방이 생겨났는가 하면, 다른 곳은 연말까지 문을 걸어 잠근 채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이런 저런 소문에 지역 민심도 흉흉하다. 당분간 몸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떠돈다.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인 지난 9일 성주경찰서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5명의 여종업원으로부터 성을 매수한 남자는 총 1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노래방 13곳, 단란주점 7곳 주인이 다방 여종업원을 불러 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여종업원들은 모두 성매매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면 단위 지역에선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버젓이 성매매를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티켓다방을 이용한 성매매가 도를 넘고 있다.

경찰이 겨우 한 곳을 수사했을 뿐이다. 하지만 인구 5만명도 안 되는 조그만 군 단위에 다방이 모두 135곳임을 감안하면 상상이 가고도 남는다. 이번 경찰의 수사로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던 티켓다방의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난 셈이다.

커피배달을 빙자한 성매매는 다방 본래 영업 목적과 달리 식당과 노래방, 모텔 등에 도우미를 내보내는 티켓 영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업소의 여종업원이 노래방 등에 도우미로 출장을 갈 경우 1시간당 2만5천원을 받는다. 올 티켓을 끊으면 20만~25만원에 대부분 성매매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티켓다방이 농촌지역에 암세포처럼 퍼지고 있지만 법의 맹점을 이용해 진화하는 이들의 수법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티켓다방의 경우 다른 성매매 업소보다 혐의 입증이 어려운 데다 예전과 달리 기업형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단속 자체가 쉽지 않다. 또 이들을 단속할 인력이 태부족인 데다 설사 단속을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미약하다. 현행법상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서로가 좋아서 한 일”이라고 발뺌하면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고용행태도 월급 없이 하루 3만원을 업주에게 입금한 뒤 나머지 수입은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생계유지를 위해 티켓영업에서 발을 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변형된 근무형태는 고용관계 성립이 애매하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업체의 꼼수다. 이 경우 업소 종사자들에겐 당연히 있어야 할 보건증도 발급받지 않은 경우가 허다한 상태다. 이러다 보니 다방에서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농촌지역 티켓다방에 대한 보다 체계적 관리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주지역은 경제가 발전하고 귀농 인구가 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지역사회 의식도 보다 성숙해져야 한다. 성주군이 티켓다방 성매매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서는 안 된다. 지역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며, 나아가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시급한 때다.

석현철기자 <2사회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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