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계속 주행, 제한속도 지켜도 불법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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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12  |  수정 2015-09-12 07:46  |  발행일 2015-09-12 제9면
영남일보·교통안전공단 ‘착한운전, 단디해요’<8>
고속도 지정차로제 위반 해당
교통 흐름 방해…사고도 유발
앞선 차량 추월때만 이용해야

2013년 8월 충북 청원군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5중 추돌사고는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불린다. 주행 중 차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i40차량 운전자가 상대방 차량 앞에 갑자기 급정거해 이를 미처 보지 못한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한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고를 키운 원인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 주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1차로로 정속 주행을 하는 운전자는 제한속도만 지키면 준법 주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도로교통법상 불법이다.

교통법에는 승용차의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이며, 추월할 경우에만 1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추월을 마친 후에는 바로 2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정차로 제도는 1970년대 도입된 후 1999년 4월 폐지됐으나 2000년 6월 다시 시행됐다. 이는 1차로에서 저속차량으로 인한 교통 흐름 방해, 난폭운전과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지켜가며 계속 주행하는 것은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된다.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는 건 화물차도 마찬가지다. 편도 4차로라면 1.5m 이하 화물차는 3차로, 1.5m를 초과하는 화물차나 특수차는 4차로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제한속도를 무시한 채 여러 차로를 넘나들거나 2·3차로를 계속 주행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이에 경찰은 이달부터 추월차로 원칙을 지키지 않는 차량을 음주운전, 이륜차 불법 운행 등과 함께 집중 단속 항목으로 정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이달 집중단속 기간에 순찰차에 블랙박스를 탑재해 영상 단속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위반 시 범칙금은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며 벌점은 10점이다.

조영진 교통안전공단 차장은 “고속도로에서 추월차로의 기능을 무시하고 서행하는 차량은 교통 흐름을 무너뜨리고 법규 위반을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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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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