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상가분양 사기와 계약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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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09   |  발행일 2015-09-09 제18면   |  수정 2015-09-09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상가분양 사기와 계약의 취소

최근 저금리 기조에 수익형 상가나 호텔 등의 분양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불경기를 고려하면 분양조건을 꼼꼼히 체크해 분양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A씨는 남편의 명예퇴직금으로 돈 굴릴 곳을 물색하던 중 작년 1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점포를 급매한다는 B회사의 전단을 보고 분양사무실을 찾았다. B회사는 A씨에게 점포를 분양 받으면 B회사가 다시 임차한 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해서 향후 5년간 매월 100여만원씩 확정 임대료 수입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분양을 권유했다. A씨 부부는 은행금리보다 2배 이상의 수익이 된다는 생각으로 2억6천만원에 점포 2개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천300여만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A씨는 계약을 강권하는 직원들이 수상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이 건물의 분양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인터넷 카페가 있는 것을 보고 즉시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B회사는 거부했다.

실제 알고 보니 해당 점포 1개당 실제 가격은 3천700만원에 불과하고 월차임도 15만원이었으며, 다른 점포들과 터서 전체를 가구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사기에 의한 계약이므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 과연 반환받을 수 있을까.

서울서부지법은 “B회사는 A씨가 고가의 차임지급 약정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점포를 구매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는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점포의 차임이 15만원 정도인 것과 추가 지급되는 차임은 B회사의 자금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알려줬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기 충분하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A씨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서울서부지법 2015. 8. 24. 선고 2014가단204478 판결)

또한 법원은 “B회사가 A씨에게 실제 점포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6배가 넘는 100여만원을 5년간 월차임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한 이유는 점포를 매수하면 이 정도의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라 할 것이므로, 결국 B회사는 월차임을 많이 지급하는 만큼 매매대금을 올려 받음으로써 월 차임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A씨에게 전가시킨 것”이라고 보았다.

상가분양과 관련해서는 다소의 과장 내지 허위가 수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사기로 인한 취소를 인정한 판례가 드문 편이었는데, 최근 확정 임대수입 보장 등을 내거는 분양사례가 많아진 상황에서 사기분양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라 하겠다.(759-6611)

<다음카페 부동산 건설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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