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술집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했다는 의심을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동두천시내의 한 술집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있던 피해여성의 지인이 이를 눈치 채 화장실 안에서 승강이가 벌어졌고 주위가 소란해지면서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순경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A 순경은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다. A 순경의 휴대전화에서도 '몰카' 사진이나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메모리, 하드디스크 등을 복구해 증거를 수집하는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수사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 의뢰했다.
결과는 보통 3∼7일 후에 나온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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