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커지고 비영리단체(NPO·Non Profit Organization)의 활동이 진화하면서 소셜임팩트비즈니스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CSR활동은 공유가치창출(CSV·Creating Shared Value)로, 기부에 집중하던 NPO는 비즈니스 모델 도입으로 세분·다양화되는 게 바로 소셜임팩트비즈니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기업과 NPO의 소셜임팩트비즈니스는 초보단계다. 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일부 인터넷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소셜임팩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소비자가 이런 활동을 기업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면, 자연스럽게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즉, 소비자들이 소셜임팩트에 충실한 기업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기업은 이런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소셜임팩트에 공을 들이게 된다는 것. 문제는 NPO다.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조 탓에 움직임이 더디다. 소셜임팩트 개념을 도입해 비즈니스 결과를 구체화한다거나, 그 과정을 일반 시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서울시 NPO지원센터 김희정 공익활동지원팀장이 지금의 NPO는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했는지 결과로 보여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셜임팩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NPO 개별 지원보다는 ‘판’을 만들어야
정부와 거버넌스 구성 사회 변화 주도를”
■ ‘초보’ 韓 NPO의 소셜임팩트비즈니스
김희정 서울시NPO센터 공익지원팀장
모든 NPO 공유시스템 개발 집중 강조
“많은 사회문제가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의 NPO는 문제제기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지속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결과를 구체화해서 보여주는 소셜임팩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희정 서울시 NPO지원센터 공익활동지원팀장은 NPO에 소셜임팩트 비즈니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과거에 감춰져 있던 문제의 상당수는 이미 공론화됐고, 또 일부는 해결되거나 제도화됐기 때문이라는 것. 그런 탓에 각각의 NPO가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하고, 그것을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 열심히 활동해온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변화시킨 게 무엇인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시민공익활동의촉진에관한조례’에 근거해 설립한 곳으로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NPO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며, 시민사회와 서울시와의 생산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설립됐다. 현재 시민의 공익활동과 NPO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상담·컨설팅은 물론 NPO의 네트워크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교육공간 제공의 일을 하고 있다.
김 팀장은 “NPO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소셜임팩트 비즈니스)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개별지원보다는 ‘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 단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모든 NPO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며 “따라서 각 단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식의 ‘반응형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회계분야 업무를 위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고, NPO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과 모금·홍보활동 지원을 위해 활용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식이다.
앞으로 김 팀장은 소셜임팩트비즈니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NPO의 문제 해결능력을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손에 잡히는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소셜임팩트를 통해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한 것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민단체의 활동에서 이제 시민 개개인이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만큼 소셜임팩트를 통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일상생활의 문제해결을 통해 사회의 체질을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NPO관련 기관은 행정기관과 거버넌스를 구성해 좌우를 넘나들며 활동할 수 있어야 하고,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변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글·사진=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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