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성과금 나눠먹기…적발되면 모두 환수조치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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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5-22   |  발행일 2015-05-22 제4면   |  수정 2015-05-22 07:22

정부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상여금 ‘나눠먹기’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일부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성과상여금 ‘나눠먹기’를 막기 위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다”며 “앞으로 성과상여금을 똑같이 나눠 준 사실이 드러나면 환수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각 공무원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수로, 균등분배 행위가 드러나면 이듬해 성과상여금을 주지 않도록 행자부 예규(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광주시 서구에서 노동조합 주도로 성과상여금을 회수, 균등배분 하려했던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행자부는 현행 행자부 예규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격상해 상여금 의무사항과 제재 조치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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