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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준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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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역사왜곡이 노골화되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도 한층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4월6일에는 문부과학성이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근거한 중학교 사회과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하였고,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현재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명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일본이 갈수록 독도침탈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이때 경북도와 영남대 독도연구소가 개소 10주년을 기념해 8일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학술대회 특별강연과 주제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독도문제의 올바른 이해와 향후 대응전략을 정리했다.
일본 영유권 억지주장 배경 등
문제이해·향후대응전략 논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1952년이 되자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가 제시한 근거는 일본의 고유영토설이나 1905년의 국제법적 편입(무주지 선점설)보다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에서 독도가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는 주장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대일 영토처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결정은 카이로선언(1943)과 포츠담선언(1945)인데 미국의 경우 이 두 선언에 따라 1946년부터 49년까지 작성된 모든 초안에는 독도(Liancourt Rocks)를 한국령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대일평화조약 초안에 변화가 생긴 것은 1949년 12월부터였다. 주일 미정치고문 시볼드는 미국무부의 1949년 11월 조약초안에 대해 독도(Liancourt Rocks)가 일본령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1949년 12월부터 50년까지 몇 차례 미국무부의 대일평화조약 초안에 독도가 일본령으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1950년 9월 덜레스가 평화조약 7원칙을 제시한 이후 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이르기까지 독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조약문에서 아예 생략되었다.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통해 일본과 그 인접국인 한국, 중국, 러시아 등과 관련된 영토문제는 명확했으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통해 일본과 인접국 간의 영토문제를 미해결상태로 방치함으로써 모두 일본과 영토분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결국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분쟁은 1952년 1월 한국정부의 해양주권선언(평화선)과 이에 대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표면화되었지만, 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회담의 준비·체결 과정과 그 이후 처리과정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정병준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의 주장이다.
◆평화선과 독도 폭격사건
1952년 4월28일 대일 강화조약의 발효를 앞두고, 4월25일 맥아더 라인이 폐기되게 되었다. 이를 3개월여 앞둔 52년 1월18일 한국 정부는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즉 평화선을 선포했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1952년 1월24일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1월28일자 구술서를 통해 평화선 설정에 대해 한국 측에 항의했다. 일본이 항의한 것은 평화선에 독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본 외무성은 1952~53년 독도를 주일 미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해제하는 책략을 꾸밈으로써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임을 인정받았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이미 6·25전쟁 중 미국과 한국은 공식적으로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하며 폭격연습장 교섭을 벌인 바 있다. 1951년 6월20일 미8군은 독도(리앙쿠르암)를 24시간 훈련용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한국정부에 했으며, 7월1일 한국 국무총리·국방장관·내무장관은 이를 허가했다. 독도가 한국령임을 한·미 양자가 모두 확인한 것이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은 “결과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전쟁 상황을 활용해 독도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공개적이며 적극적인 한국의 조치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본 세 차례 국제제소 시도 무산
지금까지 일본은 3차례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유엔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것을 우리 정부에 제의해 왔다. 첫 번째는 1954년, 두 번째는 1962년, 그리고 세 번째는 2012년이었다. 한국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ICJ 제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12년 8월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자 같은 해 8월21일 일본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또다시 ICJ 제소를 제안했다. 8월30일 한국 정부는 일본의 제안을 거부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ICJ 공동 제소에 결코 응해서는 안 되고, 독도 영유권 분쟁해결과 관련된 포괄적 재판조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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